흥행질주 카카오뱅크 vs 잇따른 악재 케이뱅크

입력 2019-07-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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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체크카드(위쪽)와 케이뱅크-네이버페이 제휴 통장. 출범 2주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1,2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카카오뱅크·케이뱅크

■ 출범 2주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엇갈린 희비

카뱅, 흑자전환·고객 1000만 돌파
케이뱅크 ‘반쪽 유상증자’ 자본 미흡
카카오-KT, 대주주 심사도 상반돼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1,2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주년을 맞은 지금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흑자 전환에 이어 고객 수 1000만 명 돌파를 기록하며 신바람이 난 반면 케이뱅크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마저 난항에 빠져 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6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출범 이후 첫 흑자를 기록했다. 12일에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 26주적금, 모임통장 등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내놓은 아이디어 금융상품 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용우,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소유하는 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카카오는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 주를 2080억 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다. 콜옵션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면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그동안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법제처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 획득은 큰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순조롭게 금융시장에 안착하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부터 대주주 적격심사까지 난제가 가득하다. 케이뱅크는 12일 전환신주 약 552만 주, 27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주주로부터 납입받아 자본금이 5051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했던 412억 원 중 67%에 불과해 시장에선 ‘반쪽 유상증자’라는 평가다.

케이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KT가 지분 34%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 주주 구성으로는 추가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만큼 신규 주주 영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주 영입도 쉽지 않다.

여기에 제3인터넷은행이 이달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시작하는 것도 케이뱅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면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이 부족한 케이뱅크의 대응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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