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검찰송치, 경찰 “CCTV 분석결과, 강제추행 혐의 판단”

입력 2019-07-17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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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검찰송치, 경찰 “CCTV 분석결과, 강제추행 혐의 판단”

신화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술집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 여성은 이민우가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민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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