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유용 성폭행 코치→징역 6년 “16세와 사랑? 죄질 불량”

입력 2019-07-18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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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유용 성폭행 코치→징역 6년 “16세와 사랑? 죄질 불량”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씨(35)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8일(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시 상황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데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신유용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인 2011년 부터 5년간 유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3월 고소했지만 해당 코치는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연인 관계였다”며 부인했다.

이에 신유용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투’ 하니 유도계 이미지 손상시킨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만 16세에 코치랑 사랑해서 성관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며 억울해했다.

당시 대한유도회 측은 “사실여부 확인을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 급을 삭제하는 행위) 조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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