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P 근신+PD 감봉”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글의 법칙’

입력 2019-07-18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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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P 근신+PD 감봉”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글의 법칙’

SBS 측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8일 SBS ‘정글의 법칙’ 측은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측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원 측은 지난달 29일 방송한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채취하는 장면에 대해 “제작진과 이열음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정글의 법칙’ 측은 최초 공식입장에서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공원 측은 여전히 불쾌감을 표시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의 나롱 대표는 “핫 차오 마이의 바다 자원은 잡거나 사냥하거나 요리할 수 없다. 공원의 제한 사항을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 출연진과 제작진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법을 직접 어겨서 대왕조개를 잡은 여배우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기소될 수 있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 논란은 SBS 회사 차원의 문제로 번졌다. 내부 징계를 통해 예능본부장이 경고, 해당 CP는 근신, 프로듀서는 감봉이라는 꽤 높은 수위의 조치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약속했다.

이 모든 사태가 태국 국립공원 측이 알려준 규정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린 ‘정글의 법칙’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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