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 접대 의혹’ 공소시효 만료 전 입증할까

입력 2019-07-1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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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동아닷컴DB

경찰, 정마담 등 관련자 진술 확보 총력

17일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관련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 시선이 쏠린다.

양현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법률의 공소시효는 5년. 양현석은 2014년 7월에 이어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며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양현석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5월27일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양현석과 유흥업소 여성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분석해 양현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혀 과정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양현석과 YG엔터테인먼트 직원의 지출내역, 유흥업소 여성들과 이들을 동원한 것으로 지목된 일명 ‘정마담’ 등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그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현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인의 초대로 자리에 참석했을 뿐 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접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일명 ‘정마담’과 관련해서도 “그가 왜 술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등 의혹을 부인해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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