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싸게 팔면 NO”…한국타이어, 공정위에 적발

입력 2019-07-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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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1700만 원 및 시정명령

가맹점과 대리점에 자사 타이어를 일정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게 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타이어)을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자사가 해외에서 가져오는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 판매에도 이런 조건을 강요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가맹점 및 대리점의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할인범위 이외 숫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했고, 할인율을 지키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한국타이어의 거래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4월에도 타이어 최저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했던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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