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된다

입력 2019-07-24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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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분 확대안 승인
일반기업 은행 대주주 첫 사례


카카오가 출범 2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34%까지 늘리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가결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누락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 등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건은 6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고,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카카오를 통한 출자 규모 확대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80여 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렸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대표는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동아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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