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에 징역 3년 및 신상공개 구형

입력 2019-07-2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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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에 징역 3년 및 신상공개 구형

검찰이 가수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법정에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모든 변혼을 마친 후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연예인으로서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때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종범은 “영상은 구하라의 제안에 내가 동의한 것이다. 영상의 90%에 내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나체 상태”라며 “유포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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