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측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절차상 문제없다” [공식입장]

입력 2019-07-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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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절차상 문제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SBS 한 관계자는 29일 동아닷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유정 체포 영상을 입수, 방송하는 과정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해 이루어진 내용이다. 고유정 체포 영상 공개 부분은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별개”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에 대해 다뤄졌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유정 당시 체포 영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두고 논란이다. 고유정 체포 영상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고유정 체포 영상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체포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한다.

박기남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또한,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기남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또 박기남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이전에도 논란의 중심에 썼던 인물이다.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겼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수사 경찰관 5명은 적었다.

박기남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박기남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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