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출간

입력 2019-08-06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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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때 무조건 도장만 찍었다고요?

매달 적금 들고, 은행 빚 내 힘들게 마련한 내 집.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필수다. 당신은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에 (공인중계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도장만 찍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부동산 왕초보’.

간단히 팁을 소개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본인 혹은 대리인)가 틀림없는가를 체크해야 한다. 또 특약사항은 뭔지, 애매모호한 문구는 없는지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서에 지재된 계좌로 보냈는지, 잔금지급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행하는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유혹하지는 않는지 등등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법을 알아야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킨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당신의 소중한 부동산을 지키려면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부동산법이다. 법률하면 고리타분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되지만 쉽게 풀이한 책이 나왔다. 김종운 변호사가 펴낸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좋은땅출판사 펴냄)’이 그것이다.

저자는 틈틈이 쓴 부동산법 관련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으니 내공 또한 만만찮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 그에 대한 답변과 팁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실용적인 부동산법 안내서로서 손상이 없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책의 큰 장점 중의 하나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법률가들이 전형적인 법적 언어의 세계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정작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네 생활과 밀착된 부동산 법률지식을 일상의 용어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계약 앞둔 사람, 부동산 소송에 지면한 사람에 유용

책의 구성은 이렇다. 크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공법, 부동산 소송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유용한 법률상담 Tip까지 담았다. 부록으로 알면 유익한 부동산 관련 사이트를 소개한 것은 보너스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앞둔 사람, 복잡한 부동산 공법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부동산 관련 소송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듯하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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