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창민, 사상자 낸 교통사고로 금고형 선고

입력 2019-08-0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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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창민. 스포츠동아DB

지난해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5)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창민에게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저녁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던 중 마주오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또 모닝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도 전치 8~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모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창민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모닝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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