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임효준, 자격정지 1년…연맹 “정상 참작해 결정”

입력 2019-08-08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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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스포츠동아DB

‘동성 성희롱’ 임효준, 자격정지 1년…연맹 “정상 참작해 결정”

동성 성희롱으로 논란을 일으킨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고양시청)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임효준에게 자격 정기 1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임효준의 그간의 공적 및 포상과 더불어 반성 중임을 정상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징계 적용으로 인해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임효준의 소속사 측은 동아닷컴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실시된 암벽 등반 훈련 도중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고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선수촌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기강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 임효준과 황대헌을 포함한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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