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정종선 고등연맹회장 직무정지 “최종 징계 수준 결정은 아직”

입력 2019-08-13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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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축구협회(KFA)가 12일(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종선 감독은 수 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와, 한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종선 감독은 학부모들로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와 퇴직금 적립비,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학부모는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 문제로 학교에 방문했다가, 정종선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종선 감독은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KFA는 회원단체의 회장이자 축구지도자로서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징계안건으로 공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

KFA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종선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KFA 공정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제 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일 최종적인 징계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KFA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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