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1년6월 상고 안해…軍면제

입력 2019-08-26 08: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대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공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라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운전사고로 11월 18일 면허가 취소돼있던 상태였다.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4년을 요구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실형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다수의 뮤지컬 등에서 활약했고 드라마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