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보다 강한 처벌 필요”

입력 2019-08-29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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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보다 강한 처벌 필요”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과거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지난해 9월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된 최종범.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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