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의 조건, 월 통장잔액 7억 되나요?

입력 2019-08-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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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월평균 잔액 7억 원 이상, 재산세 300만 원 이상 등의 일정한 경제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사진은 경주마 돌콩과 이태인 마주(오른쪽). 사진제공|한국마사회

■ ‘쩐의 전쟁’ 경주마 개인마주가 되려면…

재산세 300만 원 이상 등 경제적 요건
최근 농축산단체 마주 등록요건 완화
서울 마주 모집…교차등록도 접수 중


폭발적인 스피드로 경주로를 달리는 경주마는 보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렛츠런 파크에서 경주를 펼치는 경주마들은 한국마사회의 소유가 아니다. 수억 원을 웃도는 경주마의 주인은 따로 있다. 돈만 있다고 누구나 경주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마주는 개인, 조합, 법인마주로 구분된다. 개인마주란 개인이 마주로 참여하는 것이고, 법인마주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 법인체가 마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마주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마주로 활동하는 경우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법적,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능력이 요구된다. 개인마주는 최근 2년간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 재산세 300만 원 이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이 7억 원 이상 등 4개 조건 중 최소 1개 조건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나마 ‘재산세 400만 원 이상’이던 조건이 2018년부터 ‘3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말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농축산 단체의 마주 등록요건은 완화됐다. 지원 자격을 기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농협, 축산,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확대하고, 요구되는 자기자본 규모도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도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세금 체납 기록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야 마주가 될 수 있다.

경주마의 주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회는 열려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서울 마주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이며, 마주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최초로 시행한 교차마주등록도 시행한다. 신규마주(30명)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차마주(10명)는 9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교차등록 마주는 기존 부산경남 마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 마주로 활동할 수 있다.

마주 등록은 9월 20일 1차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와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자를 발표한다. 2차 접수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기간이라도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신청 양식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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