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7년간 미성년 친딸 성폭행

입력 2019-09-0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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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7년간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김모(41)씨가 7년간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일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딸을 처음 성폭행한 뒤 7년 동안 악행을 일삼았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17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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