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2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19-09-06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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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2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선고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역시 “법원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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