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스포츠토토 휴식기에 기승 부릴 것

입력 2019-09-10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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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매출총량 준수에 따른 일시 발매휴식에 돌입한 상황을 틈타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매휴식은 추석 연휴가 포함되는 9일(월) 0시부터 15일(일) 24시까지 7일간이다. 16일(월) 오후 2시부터 발매가 재개된다. 단, 발매휴식 기간 동안 환급을 비롯해 환불과 고객센터 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은 소셜미디어와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건강한 스포츠팬들을 유혹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만일 불법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사이트나 홍보 또는 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발 빠르게 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토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 발매중단 기간을 틈타 불법스포츠 도박이 건전한 스포츠팬들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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