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제원 분노 “피의자 인권유린”…노엘, 피해자에 3500만원 합의금

입력 2019-09-1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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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분노 “피의자 인권유린”…노엘, 피해자에 3500만원 합의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상구) 아들이자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엘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는다. 노엘은 A 씨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엘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엘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 역시 동아일보에 “노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노엘은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하지만 노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엘은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던 노엘은 “사고 현장에 30분 뒤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 씨는 노엘의 친한 형이라고 말했다. 10일 B 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노엘 부친 장제원 의원은 경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연일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분개와 분노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내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다”고 일갈했다.

장제원 의원은 “나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분노 심경을 밝혔다.

● 다음은 장제원 분노 관련 장제원 SNS 전문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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