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무속인 징역 “범행 위험성 크고 피해자 충격→엄벌”

입력 2019-09-16 14: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에이즈 감염 무속인 징역 “범행 위험성 크고 피해자 충격→엄벌”

주민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25.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커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았으며 A씨에게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오전 8시 20분 경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B(46)씨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