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고교 필수과목 국어 폐지

입력 2019-09-25 15:0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공무원 시험에서 고교 과목인 국어가 필수로 지정돼 있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9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고교 이수과목 폐지가 결정됐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고교 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고교 이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사회·과학·수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필수과목이었던 국어가 폐지되고,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영어·한국사·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등 총 5개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소방업무 수행 실무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고 소방청 관계자는 밝혔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박명규 대표)의 수험 전문가는 “사회와 행정학개론을 많이 선택하는 9급공무원 수험생과 달리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소방공무원 실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라며 “고교 과목보다 미래 실무에 더 도움이 되는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험생들에게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2022년까지 총 1만490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 밝혀 소방공무원 수험생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에듀윌은 ‘소방 확대 채용 PASS’을 선보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 과목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고, 7회독 자동완성 커리큘럼을 마련해 자연스러운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 최종 합격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준다.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