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故박종철 고문치사 희화 ‘런닝맨’, 행정지도 결정”

입력 2019-09-25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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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故박종철 고문치사 희화 ‘런닝맨’,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사레들린 듯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어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의 욕설을 일부 묵음처리하고 자막과 음향을 더해 방송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연합뉴스TV ‘우리돼지 한돈 캠페인’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외 원전 정비사업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해 정부 해명에 대한 충분한 언급 없이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주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 ‘뉴스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및 대우해양조선과의 인수합병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SBS CNBC ‘경제 와이드 이슈&’,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법’을 과장하거나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NET ‘행복만들기’와 GOODTV ‘샬롬!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의’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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