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1인당 연차 보상 천만원 수령? 과장된 수치…전액 환수” [공식입장]

입력 2019-10-07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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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1인당 연차 보상 천만원 수령? 과장된 수치…전액 환수” [공식입장]

KBS 측이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 근무를 한 거승로 기록해 1인당 1천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6일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 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갔음에도 전재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0’으로 기록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사안 파악 후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K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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