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긴 한샘…11억 원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9-10-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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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적용 첫 사례로 적발

가구업체 한샘이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 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비용을 모두 대리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비용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리점법 적용은 이번 한샘이 첫 사례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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