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19-10-15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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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 247명은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개시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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