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컷] 채민서 집행유예→근황 SNS에 채민서 상습 음주운전 비판↑

입력 2019-10-19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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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근황 SNS에 채민서 상습 음주운전 비판↑

네 번째 음주운전 도중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민서 SNS에 관심이 쏠린다.

채민서는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제 곧 11월이네요. 빠르다. 너무 요새 사진을 안 올렸네요”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채민서 화보로 추정된다. 하지만 채민서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해당 게시물 댓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민서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채민서는 당일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충격적인 것은 채민서의 전력이다.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채민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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