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경보…“중도 해약하면 0원”

입력 2019-10-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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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대출 불가능 또는 제한적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해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7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원금보다 크게 적거나 아예 없는 상품이다. 계약 건수가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5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다. 주로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가 싸다는 보험설계사 설명만 듣고 섣불리 가입하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 상품이 대부분이라 중도해지 가능성이 커 소비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보험상품명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금감원 측은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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