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끼 측 “물품 대금 미납 피소? 업체 범법 포착, 법적대응할 것”

입력 2019-11-16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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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끼 측 “물품 대금 미납 피소? 업체 범법 포착, 법적대응할 것”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입장을 전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본명 이준경)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주얼리(보석+시계)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도끼는 2018년 9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외상 구매했다"며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했다"고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주)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장을 정리, 이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며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룰 때마다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은 일리네어레코즈 입장 전문]

1.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 25일 외상 구매하였습니다.

2.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 지시하였습니다.

4.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5.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주)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주)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7.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습니다.

8.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주)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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