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거부’ 승소했지만…불신 키운 유승준

입력 2019-11-1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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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제공|SBS

“한국에 기여” vs “경제활동 속셈”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 속에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F-4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겨 입국 가능성을 넓혔다. 하지만 실제 입국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7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 처분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는 외교부가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향후 더 중요한 관심사는 유승준이 실제로 한국에 올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소송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이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와는 별개다”면서 “비자 발급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써만 무조건 비자가 발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며 향후 엄격한 절차를 예고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재상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단계까지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에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과 시선이 싸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병역 기피 여부와 함께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C-3)가 아닌,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 직후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지만, 누리꾼들은 “결국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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