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항소심 첫 공판…검찰 “1년 구형” vs 최민수 “벌금형 선처 바라”

입력 2019-11-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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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항소심 첫 공판…검찰 “1년 구형” vs 최민수 “벌금형 선처 바라”

배우 최민수 측이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지난 9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최민수 양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날 아침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추월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상대가 막 욕을 하다가 내 얼굴을 보고나서는 ‘형님’이라고 하더라. 내가 ‘국민 형님’이니까. 상대와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이라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거나 먼저 다가가며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사건 당시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분노한 고소인의 태도는 법정에서 “최민수가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너무나 달랐다며 “이렇게까지 나에게 분노할 일인가 싶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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