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 단속 강화, 4차 산업 시대 KBO의 선택

입력 2019-11-2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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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이하KBO)가 영상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자와 합의없이 SNS에 게재된 중계방송 영상이 KBO 공식 계정에 의해 삭제를 권고 받고 있다. 권고기간 내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KBO의 입장이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뉴미디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콘텐츠 재생산은 소비층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일각에선 이번 KBO의 판단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BO의 저작권 단속 강화는 중계권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다. KBO리그 중계권의 경우 LG, SK, 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 2곳이 연합한 통신-포탈 컨소시엄이 갖고 있다. 5년간 총 1100억원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을 따냈다. 영상 저작권 단속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선수의 초상권 문제도 얽혀 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중 키움 송성문의 막말 파문은 중계권이 없는 촬영자가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야구 경기시간 중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KBO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다만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야구 경기 내용 이외에도 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2차 콘텐츠는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창구이다.

KBO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활성화의 충돌에서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프로야구의 역사만큼 축적된 콘텐츠를 규제하는 동안 팬들의 반발과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백소희 명예기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bsh00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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