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청신호 울린 ‘카뱅·케뱅’…‘토뱅’까지 등판

입력 2019-11-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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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네이버페이 체크카드(왼쪽)와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2020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삼국지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제공|케이뱅크·카카오뱅크

2020년 인터넷은행 삼국지 열리나…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자회사와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케이뱅크도 개정안 통해 숨통 트여
재도전한 토스뱅크 등장에 관심↑


외연 확장에 한계를 보이며 ‘찻잔 속 태풍’으로 불렸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새로운 제3 인터넷은행까지 나서 펼쳐진 ‘인터넷은행 삼국지’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우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내내 발목을 잡던 최대주주 문제에 돌파구가 생겼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2일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넘겨받아 지분 34%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카카오의 정보통신기술과 자본력으로 카카오뱅크의 공격적 영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음원제작과 매니지먼트, 모빌리티, 금융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이들과 제휴하는 새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을 목표로 주식시장 상장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역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린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면 유상증자는 물론 이동통신 가입 고객을 연계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재도전한 토스뱅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5월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과 새롭게 컨소시엄을 꾸려 나섰다. 라이벌인 키움뱅크의 포기로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인가가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예비인가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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