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집단성폭행·몰카 유죄 “엄중처벌 불가피”

입력 2019-11-29 13:0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뉴스1

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집단성폭행·몰카 유죄 “엄중처벌 불가피”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와 직장인 권모 씨는 징역 5년,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