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5개월만에 석방…‘묵묵부답’ 자리 피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면서 “각종 탄원서에 강지환이 어려운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 글의 내용의 진실이기를 바라고 강지환의 반성도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형을 면한 강지환은 법정을 나와 빠르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수십 명의 팬들도 보였지만 강지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