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로 말하라’ 촬영 중 교통사고, 스태프 8명 중·경부상

입력 2019-12-1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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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로 말하라’ 촬영 중 교통사고, 스태프 8명 중·경부상

OCN 새 토일 오리지널 ‘본 대로 말하라’(크리에이터 김홍선, 극본 고영재 한기현, 연출 이준형)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약칭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본 대로 말하라’ 제작 현장에서 촬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이달 인천 영종도 마딘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추격 장면(일명 카체이싱)을 촬영하던 도주 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하여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태프 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 후, 중상을 입은 조명 스태프 A 씨가 119 구급차에 실려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 스태프 A 씨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되됐다.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하여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희망연대는 “이번 사고는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먼저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 사고 후인 이달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동네변호사 조들호2’ 촬영 현장에서도 제작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를 얻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다가 스태프 5명이 다친 소식이 있었다. 즉, 드라마 제작현장은 여전히 ‘안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제작사의 편의에 따른 위법적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31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미이행(제13조, 제14조), 작업중지의무 위반(제26조)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 종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드라마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방영하는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스태프 A 씨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희망연대는 향후 “방송사 CJ ENM과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와 면담을 추진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수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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