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조기 ‘자발적 리콜’…위자료 조정안은 거부

입력 2019-12-18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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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관련 ‘위자료 10만 원’ 지급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환키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와 개선 필터 등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위자료 10만 원 지급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낸 바 있다.

LG전자 측은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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