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단서는 ‘무한도전’+바른 이미지?…‘가세연’ 추가 폭로→추측 난무

입력 2019-12-1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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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는 ‘무한도전’+바른 이미지?…‘가세연’ 추가 폭로→추측 난무

소송은 소송이고, 폭로는 폭로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가 또다시 폭로를 시작했다. 덕분에 온라인은 난리다.

가세연은 18일 방송을 통해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에 이어 또 다른 연예인 성추문을 추가 폭로했다. 김건모의 세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녹취 파일과 다른 연예인 성추문을 고발한다면서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김용호 기자(프리랜서)는 “김건모와 친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여러 연예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지만, 김건모와 관계가 깊어 먼저 폭로하게 됐다. 이것도 2시간 분량 녹취 파일이 있는데 1분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굉장히 바른 생활 이미지인데 충격적이다.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연예인의 이중성,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포장되는지 허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1분 가량의 녹취파일. 여성은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초짜니까 (몰랐는데), 거기 있던 아가씨들, 새끼마담, 대마도 다 알았던 것 같다. 나는 그냥 놀랐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무한도전’ 나온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과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물을 언급했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 후 김용호 기자는 “(여성이) 업소에서 일하는 분이긴 한데 텐프로와는 다르다”며 “본인이 고소까지 할 정도의 용기는 아닌데, 그래도 연예인들의 실체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인물 찾기가 시작됐다. ‘무한도전’과 바른 생활 이미지라는 단서로 온갖 연예인이 거론된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방송 내용 일부만 가지고 특정인을 성추문 주인공으로 몰아가기 어렵다.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마녀사냥을 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온라인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그런 가운데 가세연과 김건모는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한 상태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를 대리해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모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 접대부로 일했다. 2016년 8월 새벽 1시경 룸살롱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해 그를 처음 만나게 됐다. 김건모 옆에 앉아 그와 술을 함께 마셨다.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A 씨는 양주를 마셨다. 그러다가 김건모는 A 씨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김건모는 A 씨를 방 내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여성 머리를 잡고 욕설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A 씨는 계속되는 김건모 요구에 마지 못해 1~2분가량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흥분한 김건모는 A 씨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 씨가 룸살롱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0일 김건모 폭행 의혹도 제기했다. 김건모에게 폭행당했다는 제보자 B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B 씨는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김건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도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 주는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A(31·여성)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김건모는 A 씨 물론 피해 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금일(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며 “김건모는 A 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음기획은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김건모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 하지만 그녀(A 씨)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양측이 서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A 씨는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조사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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