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최민수, 오늘(20일) 항소심 선고…벌금형 마무리될까

입력 2019-12-20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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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최민수, 오늘(20일) 항소심 선고…벌금형 마무리될까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20일) 열린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선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됐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서 “(항소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이 휘둘리고 휩쓸리는 게 싫기 때문에 (항소는)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때문에 항소를 원치 않았던 최민수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공판기일에 밝은 표정으로 나타난 최민수는 “재판을 시작할 때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됐다. 나는 그 1년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봤다. 내 신조가 ‘어느 상황에서든 쪽팔리지 말자’”라며 “여러분 앞에 선 내 모습이 아직은 안 쪽팔린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법정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욕 혐의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거나 먼저 다가가며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검찰의 1년 구형에 “검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니 불만은 없다”면서도 “특수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숙된 판단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솔직히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닌 것 가지고 겁을 내고 싶지는 않다. 우리집 언니(아내)와 애들에게 ‘아빠 창피해?’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된 것”이라며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민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까.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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