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의미 있는 시간, 나를 돌아봤다”

입력 2019-12-2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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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의미 있는 시간, 나를 돌아봤다”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20일) 열렸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날 단정한 올블랙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며 기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그의 곁에는 아내 강주은이 함께했다.

최민수는 선고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 순간순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라며 “쓴 잔을 마시든 달콤한 잔을 마시든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올 한 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양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아침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다.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 같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느낌도 든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때문에 항소를 원치 않았던 최민수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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