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 기각…“상고 계획 無, 판결 받아들일 것”

입력 2019-12-20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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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항소 기각…“상고 계획 無, 판결 받아들일 것”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와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최민수는 법원을 나서서 취재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히 받아들인다. 연말에 내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모두가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내년에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다”며 “우리는 기적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하도 많이 받으니까 감각이 없다”고 고백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한다. 항상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있다. 직업관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았다. 내가 항소할 이유가 없다. 왜 잘하고 잘못하고 따져야 하나.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밝혔다. 그는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때문에 항소를 원치 않았던 최민수도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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