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최민수 항소 기각, 원심대로 집행유예…“상고 계획 無” (종합)

입력 2019-12-20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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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최민수 항소 기각, 원심대로 집행유예…“상고 계획 無” (종합)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그와 더불어 검찰의 항소 또한 기각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때문에 항소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던 최민수도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쫓아갔는데 오해를 받았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욕 혐의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날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여전히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기자들과 눈을 맞추며 “추운데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의 곁에는 아내 강주은이 함께했다.

최민수는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 순간순간 어떤 일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라며 “쓴 잔을 마시든 달콤한 잔을 마시든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올 한 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양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아침 말끔하게 양복을 입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다.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 같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느낌도 든다”고 고백했다.

최민수 측의 바람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와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최민수는 법원을 나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히 받아들인다. 연말에 내 개인적인 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두가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내년에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적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하도 많이 받으니까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항소를 안 한다. 항상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있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았다”며 “내가 항소할 이유가 없다. 왜 잘하고 잘못하고 따져야 하나.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밝혔다. 그는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아내 강주은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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