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석철 형제 “문영일·김창환 대법원 상고, 형벌 받도록 노력할 것”

입력 2019-12-2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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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석철 형제 “문영일·김창환 대법원 상고, 형벌 받도록 노력할 것”

아동학대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문영일 프로듀서와 김창환 회장이 상고키로 한 가운데 피해자인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입장을 밝혔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적 대리인 정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남강)는 27일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디어라인 폭행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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