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북마크] ‘검사내전’ 외압→반전, 이선균·정려원 관계 풀릴까

입력 2020-01-22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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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외압→반전, 이선균·정려원 관계 풀릴까

정려원이 이선균을 속이고 반전 수사를 성공시켰다.

21일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검사내전’(연출 이태곤, 크리에이터 박연선, 극본 이현 서자연) 10회에서 절도로 입건된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자동차 업체 ‘2K모터스’가 가짜 부품으로 차를 수리한 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가청’ 정황을 입수한 차명주(정려원). 그러나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엔 시기가 좋지 않았다. 지청장 김인주(정재성)가 검사장으로의 영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 ‘2K모터스’의 사장은 거물 국회의원 강준모의 아들 강인상으로 그를 건드리면 김인주의 영전 길이 막힐 수 있었다.

하지만 명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사를 감행했고, 2K모터스가 가청을 독점했다는 진술 증거를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검에서는 담당 검사를 선웅으로 바꾸라는 생뚱맞은 지시가 내려왔다. 강준모를 의식한 박차장이 유척을 받은 검사들의 모임인 ‘유척회’를 빌미로 선웅에게 사건을 무마시키라고 눈치를 준 것. 조민호(이성재) 부장은 “우리 지청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며 선웅에게 수사를 늦추자고 설득했고, 선웅은 2K모터스 사건을 인주가 영전할 때까지 조금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떠밀리듯 사건을 미루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선웅. 새롭게 배당된 교통사고 사건의 변사자가 사고 직전 2K모터스에서 자동차 수리를 받은 적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조사를 착수해야겠다는 말을 꺼내기 위해 제 발로 지검장을 찾아갔다. 인주는 선웅이 말문을 열기도 전에 “애초에 갈 수 있던 곳이면, 걸어서라도 가겠죠”라며 “강인상, 압수수색 진행하세요”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인주 또한 고민 끝에 영전을 포기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기로 했을 터. 결국, 선웅은 강인상의 집에 숨겨져 있던 가청 장부를 찾았고, 앞선 변사 사건 차량에도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선웅은 지검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오랜 시간 그의 양심을 찔렀던 유척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당장 수사를 중지하라고 노발대발하는 박차장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아 “유척이요, 받은 게 아니라 주운 거라고요”라며 시원하게 고백한 것. 이어 “사건은 상식껏 처리하겠습니다”라며 사이다를 날렸다. 진영지청 역사에 기록될만한 ‘이선웅의 난’이었다. 선웅의 돌발행동은 유척에 대한 명주의 오랜 오해도 풀어냈지만, 둘의 관계가 개선되진 않았다. 오히려 명주는 “이선웅 검사는 유척을 받을만한 위인은 아닌 거로 판명 났네요”라며 쏘아붙였다.

이 가운데, 강인상이 재빠르게 해외로 출국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2K모터스 사건도 암초에 부딪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강준모는 은밀하게 명주를 불러내 사건을 소리 없이 마무리하면 서울로 다시 복귀시켜주겠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던졌다. 다음 날, 선웅의 아버지가 과거 강준모와 공천권을 두고 싸웠던 사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다시 명주에게 재배당됐다. 그러자 명주는 참고인 소환을 모두 취소했고, 강인상의 지명수배까지 해제하는 등 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화가 난 선웅은 “검사장님 라인에 태워준답니까? 서울 보내 준대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라며 명주에게 따졌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명주의 의뭉스러운 행동에는 사실 반전이 숨어있었다. 강준모를 만난 명주는 바로 인주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수사를 접는 척하며 강인상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다 그가 공항에 들어서면 긴급체포 하는 작전을 세웠던 것. 계획은 성공했다. 선웅과 명주의 핑퐁 수사 끝에 맞이한 통쾌한 결말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명주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선웅. “이검사님은 진짜로 제가 국회의원이랑 손잡고 피의자 빼돌리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했잖아요”라는 명주에게 정곡을 찔린 듯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유척의 오해를 풀었고, 사건도 해결했지만,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따뜻한 미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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