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벌금형,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 미신고

입력 2020-02-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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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 벌금형,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 미신고

가수 양수경이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초 보도 매체인 문화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수경은 남편 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한 A 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 받았다.

양수경의 상속 채무는 남편 변 씨가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사적으로 회삿돈을 써 재판에 넘겨져 회사 측에 12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했다. 양수경이 2016년 3월 B 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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