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신한금융 웃고, 우리·하나금융 울고

입력 2020-02-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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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연초 채용비리 공판, DLF 판매 관련 제재심 등으로 차기 회장을 노리는 금융그룹 경영진들의 거취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 금융그룹 수장들의 엇갈린 희비


조 회장, 채용비리 1심서 집행유예
도덕성 상처 입었지만 사실상 연임


손 회장, DLF 파문에 연임 적신호
함 부회장도 하나회장 도전에 제동


회장을 연임하거나 차기 회장직을 노리는 금융그룹 최고경영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015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면 정상적인 회장 업무 수행이 어려웠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그룹 경영의 발목을 잡아온 지배구조 불확실성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어도 채용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도덕적으로 적지않은 상처를 입었다.

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금융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돼 비상이 걸렸다. 문책경고는 최대 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손태승 회장은 회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징계를 최종 통보하면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금감원 제재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징계 집행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업 수장이 정책당국과 법적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손 회장은 7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 우리금융은 차기회장 선임과 경영진 공백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중징계까지 내려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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