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①] 양수경,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입력 2020-02-0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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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사진제공|SBS

가수 양수경이 남편인 고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법인에 양도해 벌금을 내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양수경은 2016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98억 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A사에 양도한 혐의다.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남편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약 150억 원 중 일부를 갚기 위해 담보 계약을 맺고 채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양수경은 1998년 변 회장과 결혼했고, 변 회장은 2013년 사망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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