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시 군사법원 이관

입력 2020-02-04 17: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시 군사법원 이관

병무청이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게 입영을 통보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을 통지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 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리는 '버닝썬 스캔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3월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 입영을 미뤘다.


승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신병훈련소에서 5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뒤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이 이관된다.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