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더페스타는 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입력 2020-02-0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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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2명이 낸 손배소 원고 승소

향후 ‘노쇼’ 다른 소송에 영향 전망

지난해 7월 한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와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유벤투스(이탈리아) 초청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최사가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호날두 노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 간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5000여 명이 관중석을 채웠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호날두의 45분 출전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은 경기 예정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믿었던 호날두 출전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팬들은 분노했고, 결국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이모 씨 등은 지난해 7월 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입장권 7만 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 원) 등 총 214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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