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레이더] 여자부 FA선수 이적 보상금 기준 규정 바뀌나

입력 2020-02-19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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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재영-도로공사 박정아-IBK기업은행 김희진-현대건설 이다영(왼쪽부터). 사진|스포츠동아DB·KOVO

요즘 V리그 여자부 6개 팀의 최대관심사는 시즌 성적이 아니다. 상위 몇몇 팀은 당장 눈앞에 닥친 성적도 중요하지만 구단 실무진은 FA선수를 잡기 위한 물밑전쟁에 정신이 없다.

실제로 봄 배구 진출이 멀어진 어느 팀 감독은 “지금 오늘 경기보다는 우리 FA선수들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빨리 선수와 접촉하라고 구단에 요청해뒀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향후 리그의 판도를 바꿀 대어급 FA선수들이 대규모로 쏟아지는 터라 몇몇 팀들은 시즌 도중에 내부 FA선수들과 조용히 재계약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자부 단장들이 FA제도의 일부를 손질하려고 한다. 아직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단장들 모임에서 의견은 조율했다. 단장들은 FA보상금 규정을 손보려고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FA선수가 이적할 경우 선수등급에 따라 보상선수와 보상금을 줘야한다. 여자부는 A등급(연봉 1억원 이상) 선수의 경우, 전 시즌 연봉의 200%와 영입한 FA선수를 포함한 6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의 보상선수를 준다. B등급(연봉 5000만원~1억원 미만)은 선수보상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 C등급(연봉 5000만원 이하)은 보상선수 없이 150%를 주는 것이 규정이다. 이 가운데 영입을 원하는 구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닌 보상선수다.

이번에 여자부 단장들은 보상선수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보상금의 기준을 높이려고 한다.
전 시즌 연봉이 아닌 이적한 FA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A선수가 B구단으로 FA 이적을 하면서 이적 첫해 연봉으로 2억원을 받는다고 하자. 이전까지는 B구단이 A구단에 6명의 보상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과 1억원의 200%인 2억원을 줘야 했다. 새로운 보상규정대로 한다면 보상금이 4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문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단장들이 새 보상금 규정을 정하려는 것은 FA이적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 FA 이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오르자 이를 막을 방법으로 보상금 기준을 바꿔 서로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을 한국배구연맹(KOVO) 실무자들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새 규정이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을 막는데다 자칫 편법계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선수의 인권과 자유로운 이적을 원하는 추세다. FA선수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보상선수 규정을 완화하거나 문턱을 더 낮춰야한다고 요구하는데 단장들은 그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편법의 등장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어느 구단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첫해 연봉은 적게 주고 다음해부터 연봉을 대폭 올려주기로 서로 약속만 한다면 새 규정은 쉽게 무력화 된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구단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규정도 빈틈을 찾아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KOVO는 이사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기를 원한다. 포스트시즌이 끝나자마자 KOVO는 FA선수 명단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보상금 등 FA선수와 관련된 원칙을 정해야하기에 다가올 이사회의 선택이 궁금하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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